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택연금을 받는 분이 입원이나 치료 같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살던 집을 잠시 비우고 주소를 옮겨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 예외 사유를 법에 직접 적는 법이에요. 지금은 공사 사장이 정해 홈페이지에 올리던 내용을, 국민의 권리는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으로 옮기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에게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연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주택연금의 지급요건으로 주택소유자의 해당 주택 실거주를 요건으로 정하면서 공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실거주요건의 완화 사유를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주택연금의 실거주요건 완화 사유를 공사의 사장이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된 실거주요건의 완화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연금의 지급 중단에 관한 예외 사유로 주택연금의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입원,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상향하여 합리적인 실거주요건의 완화 사유를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원이나 치료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주소를 옮겨도 연금 지급이 멈추지 않는 사유가 법에 적혀요.
배우자도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예외 사유에 포함돼요.
예외 사유를 공사 사장이 정하던 방식에서 법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