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친화도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자체가 자율로 추진하고 있는데, 법에 근거가 생기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새로운 지정 절차와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 존중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및 청년친화도시의 경우 관련 법률에 그 개념과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아동친화도시의 경우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이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아동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생길 수 있어요.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아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정을 위한 절차와 조건을 갖춰야 해요.
아동친화도시 지원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