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 수사를 시민이 함께 살펴보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법에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경찰청 내부 규칙으로만 운영되는데, 이걸 법률에 넣어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책임과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ㆍ외부적 통제 장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급 경찰관서에는 시민 참여형 외부 통제기구로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그 설치 및 운영 근거가 경찰청 내부 규칙에 머물러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ㆍ중립성 및 운영의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를 밖에서 살펴보는 위원회의 근거가 법률로 정해져요. 위원회의 권한 범위도 법 조문에서 함께 정해져요.
위원회의 설치와 권한이 법률로 규정돼요. 내부 규칙일 때와 달리 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요.
경찰 수사를 시민이 함께 살펴보는 기구가 법에 근거를 두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