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류세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까지 넓히는 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이에요. 유가가 급등할 때 정부가 세율을 더 폭넓게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세율 조정 권한을 정부에 더 오래 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 법정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유류세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사태를 비롯한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하여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민생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 기한이 종료되어 유가 급등 시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류세에 대한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글로벌 유가 불안정성 심화 등 경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가 급등 시 정부가 유류세율을 100분의 50 범위까지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2029년까지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