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회사 임원의 일부 전과를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투자자가 더 많은 정보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대신, 회사는 임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서류에 적는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의 발행인에게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에게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의 사례와 달리 임원의 전과에 대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가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형법」상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이나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 사실 및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제7항 후단, 제159조제2항제4호의2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제16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 임원 중 정해진 범위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공시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기·횡령·배임 등 정해진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전과가 공시되고, 회사가 범죄경력을 조회하게 돼요.
임원의 전과를 조회하고 서류에 적는 절차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