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진료를 돕는 업무 교육을 받고 있는 간호사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실습 중에 하는 진료 보조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 근거가 생겨요. 다만 할 수 있는 일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교육 과정 중 수행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정당성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 실습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습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교육 중인 간호사가 실습으로 하는 진료지원업무의 범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요.
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에 적히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 맡겨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