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특수교육법 기준에 따른 학급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장애영유아가 교육받을 환경이 생기는 대신, 어린이집은 학급 설치 기준을 새로 맞춰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을 전제로 같은 법에 따른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보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제32조제4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수교육법 기준에 맞춘 학급·특수학급이 있는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어요.
특수교육법의 학급·특수학급 설치 기준에 맞춰 학급을 두어야 해요.
이 법의 적용은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될 때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