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크루즈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상륙허가를 받을 때, 지금은 출입국 공무원이 직접 얼굴을 보고 심사해요. 이 법은 정보화기기로 하는 심사로 대신할 수 있게 해서 절차를 빠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게 돼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2년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크루즈 관광객에 대하여 대면심사를 통해 관광상륙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국내 기항 크루즈 선박의 지속적인 증가, 선박의 대형화, 복수 국내항 기항 운항의 확산으로 인해 현행 대면심사 중심의 관광상륙허가 방식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광상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승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관광상륙허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심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면심사 대신 정보화기기로 관광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심사가 빨라지는 대신, 어떤 경우에 기기 심사가 적용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대면심사 외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심사 방식이 더해져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