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당하면 글을 잠시 가리거나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잠시 가려두는 기간을 더 늘릴 수 있게 하며, 글쓴이가 정해진 기간 안에 침해가 아니라고 밝히지 않으면 사업자가 그 글을 지울 수 있도록 해요. 대신 글이 지워지는 만큼 글쓴이가 해명할 시간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침해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 기간을 일률적으로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미성년자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도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 내에 침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 글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글을 가려두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자녀가 당한 침해 글에 대해 직접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내 글이 침해 신고로 가려졌을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침해가 아니라고 밝히지 않으면 그 글이 지워질 수 있어요.
글쓴이가 기간 안에 침해 없음을 밝히지 않으면 해당 글을 삭제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