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작은 규모의 낡은 집을 새로 짓는 정비사업에서,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최대 용적률(건물을 얼마나 높이·크게 지을 수 있는지 비율)을 받으려는 임대주택 비율을 계산할 때 용도지역 변경으로 의무로 짓는 임대주택까지 기준에 넣는데, 이걸 빼고 계산하도록 바꿔요. 사업자가 최대 높이까지 짓기 쉬워져 주택 공급이 늘 여지가 생기고, 대신 이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주택 규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 상향 시, 추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있음.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때 전체 면적이 아닌 ‘초과용적률’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규모주택정비 제도하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업성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을 산정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함으로써, 원활한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대주택 비율 계산 기준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짓는 임대주택이 빠져, 최대 용적률까지 짓기 쉬워져요.
사업성이 올라 재건축이 진행될 여지가 커지고, 대신 단지에 들어서는 임대주택 규모는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이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주택 물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택 공급 방식과 관련한 내용이라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