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스스로 점검하는 일을 법으로 정해요. 약점이 발견되면 2개월 안에 고치도록 하고, 안 지키면 과태료를 물려요. 지금은 대통령령에 있던 규정을 법률로 올리고 벌칙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연구재단, 국립외교원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음.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그러나 진단ㆍ점검의 근거를 법률로 격상시키고 제재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등이 발견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하는 공공기관이 해마다 사이버 약점을 점검하고 발견 시 2개월 안에 고쳐요.
연 1회 이상 자체 진단·점검을 하고, 약점이 나오면 2개월 안에 시정해야 해요. 안 지키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점검·시정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