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문화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을 돕는 국제협력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맡아서 하도록 법에 정해요. 그 일을 전담할 기관도 지정할 수 있게 해서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려는 건데, 새 전담 기관을 두면 그만큼 운영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의 일반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되고 사업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 전 주기에 걸친 정보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하는 문화 분야 개발 지원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맡아서 이어가요.
사업의 기획, 운영, 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이 지정될 수 있어요.
나라 세금으로 하는 문화 개발협력 사업의 담당 부처가 법에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