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유무역지역(수출을 위해 관세 등을 미루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 구역)을 새 산업에 맞게 손보는 법이에요. 지식서비스업 입주를 넓히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한편, 나라·지자체 땅이나 공장을 산 사람에게 입주계약 의무와 되팔기 제한을 두고, 어기면 이행강제금·과징금·벌칙을 물릴 수 있게 해요.
1. 대안의 제안이유 자유무역지역 생산시설의 노후화 및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 정비, 입주기업체의 디지털전환 지원 등을 통한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국ㆍ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여 국ㆍ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을 통한 생산시설 재투자와 신규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등 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ㆍ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에 따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취득자에 대한 입주계약 체결의무 및 취득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 등을 신설하여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시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실사용자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입주계약 해지사유를 확대하고, 처분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의무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및 관리권자의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관리권자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디지털전환 지원과 지식서비스업 입주자격 정비 대상이 되고, 유리한 경우 관세법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어요.
입주계약을 반드시 맺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엔 되팔기와 분할·지분 양도가 제한돼요.
이행강제금이나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벌칙·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국·공유 토지·공장 매각과 제3자 공급 확대로 입주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