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는 피고인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나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크다고 법원이 볼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 보호 수단이 하나 늘어나는 대신,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피고인의 위치를 추적하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수사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포ㆍ구속,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거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사유가 경미하거나 불구속수사 원칙상 구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및 사회적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98조, 제99조제3항 및 제101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이 재범 위험이나 피해자 보호 필요가 크다고 보면, 보석으로 풀려나는 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게 될 수 있어요.
가해자가 보석으로 풀려날 때 그 사람의 위치를 법원이 추적하도록 하는 수단이 생겨요.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 중 일부에게 전자장치가 부착되는데, 이 사람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