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로 송전탑이나 변전소를 지을 때 세우는 사업 계획에, 산불을 어떻게 막고 끌지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넣게 하는 법이에요. 설치 단계부터 산불 대응을 챙기게 되지만, 사업자가 계획에 담아야 할 항목은 그만큼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소요 자금, 국토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산불 예방과 전력설비 보호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신규 송ㆍ변전시설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담아 승인을 받아야 해요.
설치 단계부터 산불 대응 내용이 계획에 들어가요.
전력설비 산불 대응이 협약 대신 실시계획 항목으로 다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