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신고를 통합해 접수하는 인터넷 창구를 만들고, 위험을 줄이는 조치로 CCTV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센터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고를 미리 막으려는 취지인데, CCTV 영상정보 수집과 관리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과 훈련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를 추가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예방조치로 CCTV를 설치토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토록 하여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5조의4제1항, 제55조제2항, 제66조의13, 제71조제5항, 제74조의3제1항, 제74조의5, 제78조의2,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봤을 때 통합 포털로 신고할 수 있어요. 한편 생활공간의 CCTV 영상이 관제센터로 모여 상시 관찰돼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 범위가 정해지고, 어기면 벌칙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