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2번 넘게 주지 않으면, 나라가 대신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그 부모에게서 돌려받게 하는 법이에요. 받는 가정은 돈을 더 빨리 받게 되고, 대신 나라가 먼저 내는 돈과 회수 절차에 드는 비용이 함께 생겨요.
양육비 지급 의무는 단순 채무와 달리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경제적ㆍ심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상당히 많음. 이에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의 처분과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였으나, 이조차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함으로써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이로 인해 양육을 홀로 책임지는 부 또는 모에게 큰 부담이 되어 동 제재를 활용하기 쉽지 않은 실정임.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이 한정적이고 지원기간도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대지급 금액을 추후 징수하도록 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비용이 적시에 지급되도록 국가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번 넘게 안 주면 나라에 대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나라가 대신 준 금액을 나중에 돌려줘야 해요. 안 갚으면 세금 체납처럼 강제로 거둬가요.
그 부모의 부모(조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해요.
받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줘야 해요.
나라가 먼저 양육비를 내고 회수하는 제도라서, 회수가 안 되는 만큼 재정으로 메우게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