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찰이 가진 수사 권한을 떼어내고,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절차를 새 법으로 따로 정하는 법이에요. 밤늦은 조사를 제한하고 압수·수색을 법원이 살펴보는 규정이 새로 들어가는데, 기관 사이 권한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면서 변경되는 수사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일부 규정을 이동시키고, “심야조사 제한”, “압수ㆍ수색의 심리” 등 새로운 내용의 규정을 추가하여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 절차가 형사소송법 일부와 새 규정을 모은 별도의 법으로 다시 정해져요.
밤늦은 시간에 받는 조사가 제한돼요.
압수·수색을 심리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검찰의 수사 권한이 빠지면서 기관 사이 수사 권한이 다시 나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