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 제도를 없애는 법이에요. 공시가격은 재산세·건강보험료 같은 여러 부담의 기준이 되는데, 매년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정해 올리던 방식을 폐지해요. 대신 위원회가 공시가격을 정할 때 조세·부담금의 형평성을 함께 따져보도록 해요. 부담이 덜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반면, 공시가격을 정하는 일정한 기준이 사라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금전적 부담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부동산공시가격 결정ㆍ공시 시 해당 계획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는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법률이 아닌 방식으로 조세 등을 간접적으로 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최근과 같이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국민들의 조세 등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이점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시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신설 및 제26조의2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매년 올리던 목표가 없어져, 시세가 급등해도 공시가격이 그만큼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세금·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방식이 정해진 목표치 대신 위원회 심의에 더 맡겨져요.
공시가격을 정하는 일관된 목표치가 사라지는 대신, 위원회가 형평성을 검토해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