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인 곳에만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고, 4명 이하인 작은 곳은 일부만 적용돼요. 이 법은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바꾸되, 4명 이하 작은 곳은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을 빼줄 수 있게 해요. 일하는 사람 보호는 넓어지고, 작은 사업장의 부담은 시행령으로 조절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적용방식 때문에 고용인을 둔 사업체 중 60%를 차지하는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남게되어, 근로자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되지만, 바뀌면 원칙적으로 법이 적용돼요. 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은 빠질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어떤 규정을 빼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지금처럼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