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쇠퇴한 옛 도심(원도심)을 정비할 때 건축 규제를 풀어주고, 사업자와 입주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특례를 주는 법이에요. 개발을 돕는 만큼, 줄어드는 세금과 규제 완화로 생기는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올해 4월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원도심의 쇠퇴와 광역적인 정비의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특히 작년 4월 선도지구 선정에서 국토부는 사업 대상을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으로 한정하여 1기 신도시 살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후 도시 개발을 기대하던 원도심은 오히려 국토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함. 이에 노후화된 원도심에 대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원도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가 정비·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규제 완화와 광역교통 대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모든 원도심이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이뤄져요.
국가와 협력해 재원조달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야 해요. 세금 감면으로 지방세수는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은 원도심에 규제·세제 특례를 몰아주는 내용이라, 특례가 어느 지역에 가는지에 따라 지역 간 지원 배분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