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원이 어떤 명령이나 규칙을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난다고 최종 판결하면, 그 사실을 더 여러 곳에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법원 판결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리는데, 앞으로는 각급 법원의 확정 판결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해당 행정청에 함께 알리고, 행정청은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에 내도록 해요. 알려야 할 곳과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행정 부담이 함께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헌ㆍ위법한 명령ㆍ규칙이 계속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법원 아닌 법원의 판결은 통보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회도 통보의 대상 기관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그 의미가 제한적임. 이에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명령ㆍ규칙 소관 행정청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소관 행정청은 확정 판결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명령ㆍ규칙에 대한 합법성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이 해당 명령·규칙을 위법하다고 확정하면 그 사실을 통보받고, 검토의견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절차가 생겨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위법 확정 판결, 그리고 행정청의 검토의견을 함께 전달받아요.
위헌·위법으로 확정된 명령·규칙을 국회가 들여다보는 통로가 늘어요. 대신 통보와 검토의견 제출 등 거쳐야 할 절차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