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 등의 기술지주회사는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주식의 절반을 넘게 갖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나라나 지자체가 돈을 보태면 산학협력단 지분이 줄어 이 기준을 못 맞추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나라·지자체도 공동 설립자로 넣어 함께 지분을 채울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학협력단 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주체인 산학협력체 등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기술지주회사에 출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설립주체인 산학협력단 등의 보유지분이 감소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지자체와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세워 지분 기준(절반 초과)을 맞출 수 있어요
나랏돈이 들어와 대학 지분이 줄어도 설립요건을 유지할 길이 생겨요
국가·지자체가 기술지주회사의 공동 설립자로 직접 참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