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드는 돈의 일부(약 47.5%)를 국가가 따로 보태주는 제도가 2024년 말로 끝나기로 돼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더 늘려요.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국가가 계속 부담하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의 무상교육 비용 지원이 2027년까지 이어져요.
국가가 보태주는 무상교육 경비를 2027년까지 계속 받게 돼요.
국가가 무상교육 비용의 약 47.5%를 3년 더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