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안 준 부모에게서 그 돈을 회수하는 '선지급'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넓어지지만, 회수를 위해 본인 동의 없이도 안 준 부모의 소득·재산·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요.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수준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긴급지원 기간이 최장 1년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며,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등 일정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ㆍ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 요건 없이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고, 받는 기간 제한 방식도 기존 최장 1년 긴급지원에서 바뀌어요.
양육비가 선지급되면 본인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금융·신용·보험 정보가 조회돼 회수 절차가 진행돼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을 받거나 받게 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