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적자금을 갚기 위해 모아둔 기금의 여유 돈을 굴릴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같은 비재무 요소도 함께 따져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발의자는 이렇게 하면 장기 수익률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도 챙길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혀요. 대신 비재무 요소를 고려하는 만큼 운용 기준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UN PRI)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등 주요 연기금에서 도입하고 있음. 이에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적 기금을 굴리는 방식에 ESG 요소가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이 기금 운용은 세금으로 갚는 공적자금과 이어져 있어요.
여유자금을 굴릴 때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그만큼 투자 결정에서 따져야 할 항목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