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땅속 광물을 캐는 사람에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지방세를 매겨요. 이 법은 바다 밑 광물자원을 캐는 사람에게도 같은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내야 하는 시점을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질이 유사한 해저광물자원 채취(採取)는 어로제한 등 주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까지 없던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게 돼요.
해당 채취에 지방세가 매겨져요. 발의자는 채취가 어로 제한 등 주변 개발을 제한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