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안을 내고 사건을 빨리 끝내는 제도예요. 이 법은 그 신청을 할 때 신청 직전 6개월 동안 문제된 행위를 멈췄고 소비자 피해를 스스로 구제했다는 증명 서류를 내게 하고, 그 서류를 거짓으로 내면 처벌하도록 해요. 절차의 빈틈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신청 요건이 늘어나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에서 적합한 시정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애플코리아의 경우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으나 동의의결이 개시된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제안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등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및 제12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청 직전 6개월간 행위 중지와 피해구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 거짓으로 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가 신청 전 6개월 동안 피해구제를 했는지 증명하도록 해, 그 기록이 절차에 반영돼요.
동의의결 제도의 신청 요건과 처벌 조항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