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을 지낸 사람만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통령선거나 인수위에서 고문·자문 역할을 한 사람과,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정무직 공무원도 퇴직 3년이 안 지나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추가해요. EBS의 독립성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그만큼 좁아지는 점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에는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합니다. 이미 나쁜 선례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영방송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공정한 운영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ㆍ자문 등도 이사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EBS 임원 자격 제한 대상이 인수위 위원에서 고문·자문, 관련 정무직 공무원까지 넓어져요.
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EBS 임원이 될 수 있어요.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EBS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