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부장관이 학교에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나라의 교육정책을 세우거나 국회에 보고할 때 쓸 자료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학교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자료가 더 잘 모이는 대신, 학교가 내야 할 자료와 부담은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감사와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ㆍ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정책 수립이나 국회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해야 해요. 내야 할 자료와 그에 따른 업무는 늘 수 있어요.
감사와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쓸 학교 자료를 받기 위한 법적 근거가 생겨요.
국가 교육정책과 국회 활동에 쓰이는 학교 자료의 수집 근거가 만들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