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행위(강박)에 법적 기준과 처벌 규정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치료 목적을 벗어나 환자를 묶거나 가둘 때도 처벌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의료기관은 격리·강박 절차를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치료ㆍ보호 목적 외 징벌 등의 목적으로 환자를 격리ㆍ강박하거나, 보건복지부 격리ㆍ강박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 환자를 병실에 강박하다 사망에 이르게 하여도 지시ㆍ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그런데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ㆍ강박은 신체 제한을 수반하는 의료행위로서 비자발적 입원치료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 치료는 정신질환자를 무력화된 존재로 느끼게 하여 회복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강제 치료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령에 격리ㆍ강박 지침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규정을 보완ㆍ정비하여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격리ㆍ강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3항ㆍ제89조제1항제11호 신설). 또한 정신건강증진 관련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시 비자발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에 신체적 제한으로 인한 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6호ㆍ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치료 목적을 벗어난 격리·강박을 받지 않도록 법적 기준이 생기고, 절차를 어긴 행위는 처벌 대상이 돼요.
격리·강박을 법으로 정한 절차와 최소 범위 안에서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비자발 입원·치료를 줄이는 방안을 기본계획에 넣고, 실태조사에 신체 제한의 영향평가를 포함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