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 세금이 줄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를 깎아야 할 때는, 미리 그 지자체와 의논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협의 절차가 늘면서 조정이 더디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세가 줄어들어 교부세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세가 줄어 교부세가 조정될 때 정부와 미리 협의하는 절차가 생겨요.
내가 사는 지역의 교부세가 깎일 때 사전 협의를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