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권 가격 광고가 실제 결제액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정부가 항공사 등이 '총액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는지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실제 부담액을 미리 알기 쉬워지는 대신, 점검과 공개를 위한 행정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권 등 가격을 광고하거나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경우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전체금액을 알아보기 쉽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권 등 특가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심한 소비자가 막상 항공권을 결제하는 경우 각종 옵션 사항이나 부가서비스가 더해져 실제 부담액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한국소비자원에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또한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 이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광고된 가격과 실제 결제액의 차이에 대한 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총액 정보 제공 실태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받고, 그 결과가 공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