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오픈마켓(중개 쇼핑몰)이 입점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해 주는 기한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구매가 확정된 날부터 7일 또는 배송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정산하도록 하고, 늦어지면 이자를 더 주게 해요. 판매자는 대금을 더 빨리 받게 되고, 중개 쇼핑몰은 정산 시점을 자유롭게 정하던 여유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의적으로 정한 대금 정산 주기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체의 직매입 거래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지만 중개판매의 정산주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런 이유로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정산주기는 짧게는 2, 3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제각각임.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티몬-위메프는 정산주기를 최대 70일까지 늦춰 소비자가 지불한 대금을 사주의 이익을 위해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긴 정산주기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입점 판매자의 자금을 무이자로 활용하는 불공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금을 전용할 우려가 커 티몬-위메프 사태에서처럼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함.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를 구매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또는 배송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로 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하도록 하여 정산주기를 이용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매대금을 구매 확정 7일 또는 배송 완료 10일 안에 받게 되고, 늦으면 이자가 더해져요.
정산 기한을 지킬 의무가 생기고, 늦어지면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해요.
발의자는 정산 주기를 짧게 하면 대금이 다른 데 쓰일 위험이 줄어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