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회·시위에서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향한 혐오표현을 법에 정의하고, 이를 반복하거나 공포심·불안감을 주는 음향·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인격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한편, 집회에서 할 수 있는 표현과 행위의 범위가 줄어드는 면도 있어요.
현행법은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음. 집회 및 시위의 신고장소가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ㆍ제한을 통고할 수 있게 하고, 확성기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함. 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들이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에 일부 시위가 개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합리적인 비난 등의 헤이트스피치로 변질되는 사례가 있는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와 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어떠한 경우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모호한 측면이 있고, 확성기 등의 기계의 소음기준을 대통령령에 전면 위임하고 있어 그 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더불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ㆍ화상ㆍ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위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한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별·종교·장애·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반복하거나, 공포심을 주는 음향·영상을 반복 재생하면 금지 대상이 돼요. 그만큼 집회에서 할 수 있는 표현과 행위의 범위가 달라져요.
소음·진동이나 혐오표현으로 사생활의 평온이 깨진다고 보고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가 금지·제한될 수 있어요.
자신을 향한 혐오표현이 반복될 때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확성기 소음 기준이 법에 직접 정해져, 기준의 큰 틀을 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