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의 통신비를 지원하려고 '디지털복지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요금 회선비를 깎아주는 방식이 주인데, 이 기금으로 이용 지원과 비용 감면을 함께 하도록 바꿔요. 다만 기금을 새로 만들면 그 돈을 어디서 채우고 어떻게 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유ㆍ무선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의 요금감면 제도는 도입된지 20여 년이나 지난 상황으로 전기통신서비스 회선 요금에 대한 감면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의 변화로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을 통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4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5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금 회선비 감면 위주였던 지원이, 새 기금을 통한 이용 지원과 비용 감면으로 바뀌어요.
취약계층 요금을 직접 깎아주던 방식에서, 기금을 통한 지원 구조로 관련 제도가 바뀌어요.
기금을 새로 만들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고 어떻게 운영할지가 함께 정해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