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농어촌에 정부가 LPG(엘피지) 소형저장탱크와 배관을 마을 단위로 깔면서, 그동안 그 지역에 LPG를 팔던 중소 판매업체들의 판매량이 줄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이런 사업자가 경영 악화 같은 정해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지원금을 주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대신 지원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1987년부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LNG)를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부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ㆍ어촌 지역에 마을 단위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이는 서민연료라 불리는 LP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책이나, 기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던 사업자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중ㆍ소규모 판매사업자는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업전환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로부터 폐업 지원금이나 사업 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다만 지원 여부와 금액은 대통령령과 지자체 결정에 달려 있어요.
마을 단위 LPG 저장탱크·배관망 공급은 그대로 두고, 기존 판매업체의 폐업·전환을 지원하는 근거가 더해져요.
폐업 지원금과 사업 전환 지원에는 재정이 쓰이는데, 구체적인 규모와 재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