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계엄이 선포돼도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활동을 막거나 멈출 수 없도록 법에 적어 넣는 내용이에요. 국회가 계엄을 풀라고 요구할 수 있게 국회 기능을 이어가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우 등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의 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엄 해제의 요구를 위한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이 내려져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 기능을 유지하는 규정이 생겨요.
계엄 중에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멈추는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