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산부와 영유아가 있는 집에 보건 전문가가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필요한 일부가 아니라 모든 가정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방문받는 대상이 넓어지고, 그만큼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0년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50개국 중 36개국에서는 아동학대 방지와 모자 건강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모자보건 및 아동학대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를 제도화해왔으며 국가ㆍ지자체ㆍ관계기관의 연계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역시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고자 함(제1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으로 찾아오는 건강 관리 방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돼요.
방문 대상이 넓어져 맡는 일이 늘어나요.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여기에 드는 인력과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