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00억 원 이상 큰 사업은 시작 전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나랏돈을 쓸 만한지 미리 따지는 절차)를 받아요.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그 대상에서 빼요. 심사 기간이 줄어 연구를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 대신 사업성을 미리 따지는 절차는 생략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됨. 그러나 현재 예타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는 등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통과율도 20%에 불과함. 이는 기술 발전의 적시성을 저해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초격차’ 확보와 ‘승자독식’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업 시작이 빨라져요. 대신 착수 전에 사업성을 검토받는 단계는 없어져요.
500억 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나랏돈이 예타 없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