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으로 보는 웹진이나 앱진도 '전자간행물'로 신고할 수 있게 정의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통신망을 쓰는 간행물이 분류에서 빠져 신고 칸이 마땅치 않은데, 이 빈칸을 메우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에 해당하는 것을 정기간행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중 전자간행물은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을 뜻함. 이에 따라 통신망을 이용하는 webzine이나 appzine의 경우 전자간행물에 포함되지 못해 기타간행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기타간행물에도 해당되지 않아 잡지 외 간행물을 신고함에 있어 분류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webzine이나 appzine 등 새로운 형식의 간행물이 전자간행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자간행물의 정의에서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문구를 삭제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분류가 애매해 신고 칸이 마땅치 않았는데, 앞으로는 전자간행물로 신고할 수 있어요.
현행법에서는 전자간행물에도 기타간행물에도 들어가지 못하던 빈칸이 있었는데, 그 빈칸이 메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