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농지가 누가 가지고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 한 번에 다 조사하는 법이에요. 농지 정책을 만들 자료를 모을 수 있어요. 대신 전국 농지를 전부 조사하는 만큼 비용과 인력이 들고, 조사받는 사람의 정보가 모인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수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이들이 투기한 땅의 대부분이 농지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농지 취득 및 소유에 관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부추겨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이에 2021년 8월, 비농업인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강화, 농지의 소유ㆍ이용 등에 관한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및 벌칙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개정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1949년 농지개혁 이후 농지전수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고,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의 소유ㆍ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농지의 소유ㆍ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체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국 모든 농지가 소유와 이용 현황 조사 대상이 돼요.
내 농지의 소유와 이용 내용이 조사돼 농지 정보에 반영돼요.
농지조사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어요.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시행하거나 책임실행기관에 위탁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