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류창고처럼 사람이 늘 일하는 곳에 환기·냉방·난방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폭염·혹한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시설을 갖춰야 하는 사업주의 비용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폭염, 혹한 등이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많은 근로자가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공간임에도 창고시설로 분류되는 물류센터는 냉난방시설의 설치의무가 없어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쉬워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폭염ㆍ혹한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로서 물류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환기ㆍ냉방ㆍ난방장치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안전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하는 곳에 환기·냉방·난방장치가 설치·운영돼서 폭염·혹한에 노출되는 정도가 달라져요.
환기·냉방·난방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가 생기고, 그에 따른 비용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