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술이나 약물의 영향을 숨기려고 사고 뒤에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을 먹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재판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처벌 가능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던 종합보험·합의의 예외가 한 가지 더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의 운전자가 「형법」상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면서, 사고후 미조치, 음주측정 불응 또는 12대 중과실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로교통법」에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금지규정 위반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 또는 종합보험 가입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 뒤 술·약물 영향을 숨기려고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을 먹으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요.
가해자가 측정을 피하려 추가로 음주·약물을 한 경우,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으로 갈 수 있어요.
이 법은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안번호 4114호)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바뀌면 이 법도 맞춰 조정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