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할 수 있는 하수도 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내외 모두 댐 상류 지역의 하수도 운영·관리만 할 수 있는데, 해외에서는 장소 제한 없이 하수도 사업을 맡을 수 있게 해요. 사업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공기업이 해외에서 지는 위험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물산업조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세계 물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1,28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이며, 이중 하수도를 포함한 사업이 물 산업 발주 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 하수도 시장 진출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분야에서 다양한 해외 사업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법은 국내와 동일하게 국외에서도 댐 상류 지역의 하수도 운영?관리로 사업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 가능한 해외 하수도 사업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해외에서 상?하수도 복합 형태로 발주되는 사업까지도 참여가 제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는 장소에 제한 없이 하수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물 관련 사업의 민관 동반 진출 등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기업이 해외 하수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사업으로 얻는 성과와 함께 드는 위험도 같이 살펴볼 부분이에요.
공기업과 함께 해외 하수도 사업에 나갈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