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사건을 수사한 뒤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서류와 증거물을 넘기는데, 이때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법에 명확히 적는 내용이에요. 공수처가 검찰 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다툼이 있어 정리하려는 것으로, 공수처의 독립성은 커지는 대신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청할 통로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처검사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의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송부받은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수사처가 이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 기관 사이의 권한을 정하는 법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내용은 적어요.
기소권 없는 사건을 넘긴 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지 않게 돼요.
공수처가 넘긴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