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원이 법률안을 낼 때 그 법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적은 평가서를 함께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법을 만들기 전에 기후 영향을 미리 살펴볼 수 있게 되는 대신, 법안을 낼 때 준비할 서류와 절차가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환경 및 기후영향평가는 정부의 계획 수립 또는 사업 시행 단계에서만 의무화되어 있을 뿐, 현행법상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그 결과, 법률 시행 이후에야 기후변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사전에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 등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에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9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에 영향을 주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영향을 적은 평가서가 법률안과 함께 나오게 돼요.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이라면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준비해서 내야 해요.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만 달라지는 절차라서,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