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검사를 받으러 갈 때 번호판 없이 몰다가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상황을 없애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 4. 28.부터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사용검사를 받도록 이륜자동차 검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현행법상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자동차에만 한정돼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번호판 없이 검사시설(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까지 운행하는 과정에서 번호판 미부착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이륜자동차의 사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전담하고 있어, 사용검사가 지연되거나 사용검사에 수반된 정비를 위한 임시운행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의 신규검사를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폭넓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이륜자동차에도 적용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운행하려는 경우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5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소까지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달고 갈 수 있어요. 대신 허가를 받는 절차를 한 번 거쳐야 해요.
사용검사에 따르는 정비를 위해 운행이 필요한 경우도 임시운행 허가 대상으로 고려돼요.
이륜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와 번호판 발급 업무가 새로 생겨요.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