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등은 일을 하며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밖에 알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 법안은 국회가 국정감사·조사를 하며 자료를 요구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만큼은 비밀이라도 낼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 시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밀엄수 의무 조항을 이유로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9조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가 국정감사·조사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공정위 업무를 들여다볼 통로가 넓어져요. 대신 기업의 비밀 정보가 국회로 나가는 범위도 함께 늘어나요.
공정위에 낸 정보 가운데 비밀에 해당하는 것도, 국정감사·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라면 국회에 제출될 수 있어요.
비밀엄수 의무를 이유로 국회 자료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