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생님이 겪는 '교육활동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수업 등 교육활동 중일 때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전화나 문자, 인터넷 같은 통신수단을 쓴 비대면 활동, 학교 밖 활동, 상담이나 민원처리 같은 일까지 교육활동에 넣어서, 그 시간에 벌어진 행위도 침해로 보고 제재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어디까지가 교육활동인지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학생이나 보호자의 어떤 연락이 침해로 다뤄질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행위 등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로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의무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 범위를 교육활동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교원의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한 불법정보 유통 등 범죄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교육활동의 정의에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활동을 포함한 학교 안팎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ㆍ면담ㆍ민원처리ㆍ행정업무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대면 상담이나 민원처리 중에 벌어진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될 수 있어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넓어져요.
수업 시간이 아닌 때에 전화나 문자, 인터넷으로 교원에게 한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다뤄질 수 있어요.
교육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넓어지는 만큼, 정당한 민원과 침해행위를 어떻게 가를지가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